믿고

소개비도 강매도 없는
택배 일자리

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불법입니다

영업소가 아닌 개인이 “자리를 넣어주겠다”며 소개비·보증금을 요구하면 고용노동부(1350)에 신고하세요.

※ 영업소가 위·수탁 계약에 따라 정산하는 건당 수수료는
   정상적인 거래 조건입니다.